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 아산시에 사는 이 모씨가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분장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보험약관 대출금은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이어서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모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8천8백만원을 약관대출을 받아 이용하다가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이자를 내지 않자 보험사가 정상이율인 5.9%보다 높은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해 청구해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라며 "연체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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