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위장폐업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고 근로자인 장모 씨 등이 업주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신설회사를 세워 예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H 사 근로자로 일하던 장 씨 등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고, 업주 박 씨는 즉시 직장폐쇄를 한 뒤 이듬해 1월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친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자 해고 근로자들은 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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