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최고와 최저 등급 차이를 줄여 나눠먹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단이 지난 2009년 경영 평가 성과급 기준을 정하면서 최고와 최저 등급의 격차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최고 등급은 115%, 최저는 109%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육수당 지급을 폐지한 대신 여유 재원을 가계지원비에 통합한다는 이유로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높여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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