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남편이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살 아들을 남편과 함께 공사장에 버린 혐의로 입건된 30살 이모 씨를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임신 6개월에 어린 자녀가 둘 있는 이 씨 마저 기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씨가 폭행에까지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남편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우는 아들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를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서울 화양동 집 근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세 살배기 아들 시신 버린 모친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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