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 랩 어카운트 상품에 선취수수료를 떼는 증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이 고객이 랩 어카운트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금액의 1.5∼2%에 달하는 돈을 선취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며 "중도에 해지한 고객에게는 가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환산해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랩 어카운트 상품은 펀드와 달리 일임 서비스 계약으로 수수료는 서비스 기간에 비례해야 한다"며 "선취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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