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만4천명, 해경 천3백명 등 전환복무요원 만6천4백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명 등 매년 2만명 안팎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특히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서 내년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잉여 자원이 발생한 만큼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의 대체복무 운영 방침은 2014년에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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