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유포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원도의 모 중고등학교 동문회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동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허위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이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허위성명서를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태백시에서 모 정당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김 씨는 모 중고교 총동문회가 태백시장 선거에 출마한 동문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허위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어느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상 '경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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