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직무능력을 문제 삼아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시 강서구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에 불복해 권오복 전 구의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권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장 직무능력의 한계와 운영능력 부족은 그 자체로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책임이 권 전 의장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지난해 8월 '의회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도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시 의장인 권 씨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한 뒤 새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원 구성이 지연된 것은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나 의원들 사이의 협상지연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직무유기 때문이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