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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시신유기 모친 기소유예

세 살배기 시신유기 모친 기소유예
서울 동부지검은 남편이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살배기 아들을 남편과 함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입건된 어머니 30살 이 모씨를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임신 6개월에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이씨 마저 기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씨가 아들에 대한 폭행에까지 가담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남편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우는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가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서울 화양동 자택 근처 공사장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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