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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살인 범죄에 징역 50년'…양형기준 마련

<8뉴스>

앞으로 잔혹한 살인범죄의 경우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기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합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되면, 수법이 잔혹한 살인범죄나 피해액이 300억 이상인  조직적 사기범죄 등에 대해서 최고 징역 50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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