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박진형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의원 14명은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 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기존 조례에 '연락처 기재' 조항을 신설하고,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전체 서명인의 5% 이상에게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의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해 청구인 서명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서명의 투명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연락처 노출을 꺼리는 시민들의 경우 서명을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