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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청문회법 개정추진…"청문회 효력강화"

민주 인사청문회법 개정추진…"청문회 효력강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적격으로 판정한 한나라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논란 속에 채택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현 제도에서는 다수당이 공직자 임명에 찬성하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며 "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 인준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찬성으로 완화하고 출석 회피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0여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탭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추가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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