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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 통해 절도 일당 2명 검거

아파트 창문 통해 절도 일당 2명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창문을 이용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장모씨를 구속하고, 4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1월 20일 밤 8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7백여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1-2층을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김씨가 망을 보고 장씨가 몰래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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