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재의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2개 조례를 통과시켰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어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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