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을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1절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집단적 노무 제공거부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법리에 비춰봐도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단체교섭 협상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날 새벽 총파업을 강행해 나흘간 만3천여명의 노조원 결근으로 KTX 열차 운행 중단 등 13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만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파업이 짧은 기간에 그쳤고, 사업장 점거나 기물손괴 없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종전보다 크게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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