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불법도청해 만든 이른바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도청 테이프임을 알고도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났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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