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7월부터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색조화장품의 제조.유통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 대책의 하나로 지도를 거쳐 7월부터는 적발되면 2개월간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해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관련법상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와 린스,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 제한돼 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면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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