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한 고액권 자기앞 수표를 담보로 거액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4살 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9일 54살 이 모 씨에게 1천만원 권 2백 장의 위조 수표를 담보로 월 1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며 4억 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수표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면서 지금 사용하면 문제가 되니 이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며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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