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지진을 계기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오시장은 이어 기존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보강 지원과 내진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모든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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