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자산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올 1월 1일 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신고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됩니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소액주주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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