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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목회 불공정행위 조사 전국 확대

부동산친목회 불공정행위 조사 전국 확대
전·월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행위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업소들이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쉬기로 하는 등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친목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원적지 관리 행위'를 단순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가장 ´죄질´이 나쁜 담합행위로 잠정 결론짓고 정유사 소명절차를 거쳐 5월까지는 제재수위를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요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또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10여개 생필품 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내역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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