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자연 편지'라고 언론에 보도된 문서는 장자연씨가 쓴 것이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과수는 언론에 보도된 문서의 원본과 장자연씨의 친필이 담긴 공책 5권을 대조한 결과 필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그러나 보도된 문서의 필적이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모씨의 필적인지에 대해서는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이 공통적으로 관촬됐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지난 9일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모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씨의 친필 편지 주장이 제기된 편지 23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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