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모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9월 충주시 지방도에서 갓길 옹벽을 들이받은 뒤 보험사에 3주 진단서를 제출해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폐차 직전의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차 이용 상습 고의 교통사고…수천만원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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