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범국본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 퍼센트를 인수할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10 퍼센트가 넘는 지분을 취득한 것은 당연 무효가 된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가운데 4 퍼센트가 넘는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을 잘못 적용해 론스타의 지분 인수를 승인해 준 것으로 이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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