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떨어져 숨진 백모씨 유가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덕군이 갯바위를 낚시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놔뒀던 만큼 법률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백씨는 2009년 4월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숨지자 유가족들이 영덕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영덕군이 갯바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나 구명장비를 마련하지 않고 기상악화 때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약 3.5m의 파도가 쳤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안내판도 있었던 만큼 백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봐 영덕군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