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에 대한 법률상의 여행금지국 지정이 15일 발효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9일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장관의 결재를 거쳐 오늘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금지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이는 여행금지국 지정이 장기간 계속되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신용경색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한달 뒤 리비아 여행금지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입니다.
리비아에 잔류 또는 입국을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22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잔류, 입국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소말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현재도 여권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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