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한국전쟁 기간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 주민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시의원 23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시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족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미 항공기가 인민군 방위시설을 숨겨주는 월미도 내 은폐물을 없애면서 민간 거주지까지 폭격한 사건입니다.
피해 주민 45가구는 최근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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