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회사 대표들은 지난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그해 3월 1일부터 2010년 7월6일까지 부당이익을 올렸습니다.
과징금은 금강레미콘 1억6천700만원, 동일산업 1억5천700만원, 신영레미콘 9천300만원, 한일레미콘 1억5천70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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