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개인 사업에 학생을 동원한 A 교수를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부산의 한 대학교 재단이 낸 행정 소송에서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총장 승인 없이 학교 명칭과 시설 등을 쓰고 학부 학생들을 동원해 개인 영리사업인 창의성 교실을 운영한 것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재단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학교 내 아동학 실습실 등에서 학부 학생들을 동원해 창의성 교실을 운영하면서 1백여 명의 학생에게 4천7백여만 원을 받은 이유로 지난 2008년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파면 처분이 정직 3개월로 낮춰지자 재단 측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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