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국민에게 오늘부터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 국민이 자국 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입국할 때에도 사증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난으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입국사증을 신청할 때 사증을 우선 발급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관광이나 거주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4만여 명이며,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은 3백만4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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