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범죄의 경중을 따져 수형자에게 선거권 부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범죄 내용이나 경중을 따져 집행유예자나 가석방자 등 비교적 범죄가 가벼운 수형자에게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총액벌금형제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실질적 경중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고 사형제와 보호수용제 폐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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