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6일 서울 신림동에서 온몸에 멍이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던 3살 아이는 결국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밤에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쌍둥이 아들 형제를 마구 때려 작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3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쯤 서울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3살 난 쌍둥이 큰 아들이 밤에 시끄럽게 울어 잠이 깨자 쌍둥이 형제와 부인을 마구 때려 작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부인은 남편이 큰 아들을 때리자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대신 옆에서 자고 있던 작은 아들을 발로 마구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부인과 아들의 병원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지난 2009년부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의 폭행 때문에 부인은 유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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