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인 사도의 개설 허가와 관리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사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도 개설 신청자가 사도 예정지의 소유나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가하되, 공사 뒤 사도구조가 기준에 미달하면 행정청이 보수나 보완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도 개설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허가를 받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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