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34살 A씨와 3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 반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새벽 중구 용유도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 B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1퍼센트였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같이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며 다친 두 사람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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