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쌍용 자동차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쌍용차는 2009년 1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26개월여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게 인수돼 재정·경영이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충실하게 변제해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2008년 주력인 SUV 차종의 세제 혜택 감소와 경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하데다 국내외 금융위기와 맞물려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자 2009년 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M&A에 성공해 이에 따른 인수대금 5천2백25억 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올초 법원의 인가를 받았고 지난 3월3일 변제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쌍용차 자산 총계는 1조3천2백75억 원이고 총부채는 4천9백17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008년 5백62%에서 5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생산과 영업에 전념한 것이 경영정상화와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대형 상장회사가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살아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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