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삼화저축은행 경영진 등을 불법 대출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장과 검사자료 등을 토대로 대출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경영진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검토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한도를 넘겨 대출하는 등 불법 대출을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말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백억원 이상 넘겼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못미친다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불러왔으며 이 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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