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관을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바꿔주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앞으로 두 달간 시범운영합니다.
대상 사건은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 사건 등이며 사건 신고자나 그 상대방이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면 청문감사관실을 거쳐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에게 요청 사실이 통보됩니다.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이 수사관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문감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교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5월에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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