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다른 판사의 재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 원을 받은 변호사 54살 A 씨가 이 돈에 물린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A 변호사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은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 브로커 김모 씨로부터 당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권 소송에 대해 청탁해 주는 대가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서울 동대문세무서가 이 돈에 천3백여만 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