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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의전 관사' 조례 추진 논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를 만드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다른 시도 교육청이 타지 출신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관사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관사를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 중에는 지역 출신의 교육감이 부임하며 관사를 쓰지 않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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