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 영영 설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질러 무거운 벌을 받은 교사의 교단 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이런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신규 채용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지만, 해당 교사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 미리 의원면직을 해버리면 파면·해임 같은 징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따라서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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