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2개월간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각급 학교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들입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가해자는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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