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살면서도 6년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온 노부부에게 대법원이 이혼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77살 A 씨가 남편 81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재산분할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69년 혼인한 뒤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던 이 부부는 지난 2003년부터 남편 B 씨의 제의로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다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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