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 단독부는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금고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서로 볼 때 신생아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충분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A씨 등은 2009년 10월 태변을 먹은 상태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생아 사망 책임, 의사·간호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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