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40대 금 거래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43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일 밤 8시 40분쯤 금 거래업자 43살 정 모 씨를 남양주시 퇴계원의 한 공터에서 살해한 뒤 금붙이 등 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의 시신은 다음날인 8일 오전 11시 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경마장과 경륜장에서 돈을 잃고,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돼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씨가 나눠준 명함을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박장에 금이 많이 있는데 싸게 사가라며 불러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정씨로부터 빼앗은 돈을 가지고 실내 경마장을 찾았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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