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92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7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산지점 유혁 부장검사는 최근 공판중심주가 강화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위증으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주류판매와 도우미 고용 사실이 적발되자 애인 B씨를 업주로 둔갑시키고, 도우미 C씨에게 위증하도록 했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A씨를 포함한 3명이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된 아내를 위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모두 처벌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증 꼼짝마'…부산지검, 6개월간 9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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