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진 대비 구조를 갖춰야 할 시설물의 80% 이상이 3년째 내진 설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 여곳 가운데 81.6%에 해당하는 87만 여곳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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