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서 CCTV에 포착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번호판을 가렸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내에 설치된 CCTV와 연계돼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포착되면 각 자치구 센터에 차량 이미지와 상세한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서울시는 정보가 접수되면 1천6백 50명에 달하는 단속원을 현장에 보내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 내역을 국토 해양부의 자동차 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소유주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자치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하반기부터 운용을 시작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