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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기조정 늘어…10건 중 4건 해결

법원 조기조정 늘어…10건 중 4건 해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조기조정 제도로 해결된 사건이 40 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3천3백여건 가운데 임의조정이나 강제조정 확정 등으로 해결된 사건 수는 천3백여건으로 전체의 43.5 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조정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부터 1년간 한달 평균 83건이던 조정 회부건수는 지난해 시범시행 기간 월평균 452건으로 급격히 늘어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조기조정은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가운데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골라 법원 조정센터 등의 기관이 조정을 시도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부가 돌려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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