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전자발찌'의 배터리 충전을 소홀히 해 방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의도적 혹은 미필적으로 휴대용 추적장치 소위 전자발찌의 배터리 충전을 소홀히 했다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수는 것만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노숙 생활을 해 충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전자발찌를 찬 김씨는 지난해 9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1시간 4분 동안 방전된 채 놔두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8시간 13분 동안 전자발찌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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