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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에 공익소송

대한변협,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에 공익소송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카니발 3열 좌석 측면에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의 광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게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수출용 차에는 장착된 에어백이 내수용 차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익소송은 변협이 지난해 11월 공익소송 특위를 설치한 이후 낸 첫번째 공익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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